광주 교육시민단체가 미등록 상태인 학원들이 입시상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미등록 상태인 학원들이 입시상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교습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입시 대응 요령 등을 지도하는 학원에 대해 고발을 예고했다.

8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진학지도 교습학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학원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고발장을 제출하고 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불법 교습 의혹이 있는 학원은 총 7곳이다"며 "이 중 3곳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기소개서 첨삭,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면접 준비, 진학 상담 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미등록 상태인 학원들이 입시상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사진은 광주 한 미등록 학원의 블로그. /사진제공=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미등록 상태인 학원들이 입시상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사진은 광주 한 미등록 학원의 블로그. /사진제공=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또 "다른 3곳은 학원으로 등록됐지만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1곳은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며 소수정예 학생만을 대상으로 입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법 입시 상담을 한 학원들은 '교육당국이 신고가 없으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광주 동·서부 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비 책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교육당국은 사교육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루빨리 진학지도 교습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