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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한다. 악성 임대인으로 확정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이름과 주소, 채무액 등을 일반 국민들이 조회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가 확정된 건 총 17명으로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에서 해당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 동의 없어도 일반 국민들은 임대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지난 9월29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시행일부터 10월19일까지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공개 대상은 법 소급 적용이 제한돼 17명에 그쳤다. 다만 추후 심의위가 수시로 개최되면 공개 대상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