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수도권에서 갱신 예정인 빌라 전세계약 66%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금천구, 인천은 계양구, 경기는 이천시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에도 비상이 걸렸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체결된 연립 다세대 전세 계약의 66%는 올해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채권이 아예 없는 것을 가정한 수치다. 일부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것을 감안한다면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한 주택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이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갱신 계약은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90%로 가입 요건이 강화됐다. 만약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보다 10% 하락할 경우 수도권에서 가입 불가한 갱신 계약은 77%에 달할 것이라고 집토스는 전망했다.
지역별로 서울 63%, 경기 66%, 인천 86%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증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금천구가 87%로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은 계양구(92%), 경기 이천시(87%)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각각 85%와 75%의 전세 재계약이 동일 전세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울 ▲용산구(11%) ▲성동구(29%) ▲강남구(43%) ▲서초구(44%)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16%) ▲성남시 분당구(21%) ▲성남시 중원구(36%)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입 불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토스는 가입 불가 계약 건의 비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향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집토스 관계자는 "대부분의 빌라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전세계약의 만기를 맞는 임대인들은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게 전세가를 낮추거나 준전세로 전환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