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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살인 전과자가 출소 2년만에 80대 이웃을 성폭행해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8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유사 강간에 이어 앞니를 깨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출소한지 2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지난 2006년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징역 12년의 원심 판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6년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