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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BRV) 대표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세금 불복 소송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가 지난해 3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이 다음달 21일 열린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관 대표 측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소송의 쟁점은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느냐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16~2020년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해당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국내 비거주자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경우 거주자에 해당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윤 대표는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윤 대표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장기전을 불사하고 있다. 연내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계에선 윤 대표가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즉각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윤 대표가 불복한 세금 123억원은 2016~2020년의 소득세에 해당하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이후 벌어들인 소득에도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윤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BRV는 2017년부터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증자에 참여해 지분 24.7%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해당 지분의 가치는 3조원을 넘어선다.
윤 대표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가능한 시점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오는 5월 이후다. BRV가 에코프로머티 지분을 처분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윤 대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에코프로머티 관련 펀드 운용 보수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공산이 높다. 반대로 윤 대표가 승소하더라도 과세당국이 항소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1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패소한 쪽이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번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