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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입주민이 생활 습관 개선과 에티켓을 정착해야 한다."
26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수년전부터 사회문제가 돼온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해 제도 보완과 함께 시공 품질, 입주민 의식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 갈등이 아닌 사회·제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맡았다. 주건일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부 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충격음은 같은 크기라도 사람마다 체감이 다르다"며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피해 입주민의 권리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주택의 소음 저감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보완점을 제시했다.
"인식 전환 없이 근본 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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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법에 대한 급진적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동의하지만 급진적 접근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축만이 아닌 기존 건축 기준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감독 역할이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국민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정부가 이웃사이센터 전화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적용한 무료 소음 측정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아 과장은 "올해 말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1등급 설계를 적용할 것"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한 신기술과 시험센터 성과를 민간 건설업체에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보완 시공 권고를 운영하다 보니 기준 미달에도 준공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각각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영아 과장은 "층간소음 측정법에 대한 국제 표준은 대한민국만이 보유했다"며 "세계적으로 층간소음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 의무 강화는 당연하지만 입주민의 생활 습관 개선과 공동주택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