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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임신 사실을 밝히자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밝혀 산후 우울증에 걸렸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에는 탈모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신청한 아내 A씨는 "30대 후반에 남편 B씨를 만나 서둘러 결혼했다"며 "몇 달 후 아이가 생겼고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남편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심이 없다고 몰아갔다. A씨는 "딸을 낳은 후 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아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쓰러지기 일쑤였다"며 "가정 살림과 육아에 다소 소홀했다"고 밝혔다.
보다 못한 남편은 "이혼하자. 넌 엄마가 될 자격이 없고 평생 아이 만날 생각하지 마라"고 지적하며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다만 A씨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어 해결 방안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 제대로 가사와 양육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산후 우울 증세가 심해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84 제6호에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며 "다만 대머리는 외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