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지시를 받아 카테터를 뺀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 카테터를 뺀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카테터(가느다란 관)를 뺀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간호사 A씨 등 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 등 간호사 총 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7월 신경외과 전문의 2명이 공동 개설한 병원의 병동에서 의사들의 지시를 받고 환자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카테터 제거를 지시한 의사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심에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가 기각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청구인들이 의사 입회 없이 카테터를 직접 제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료 보조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카테터 제거를 지시한 의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카테터 제거는 위험하거나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들이 지난 2019년 기준 최소 2년5개월, 최대 7년 경력의 숙련된 간호사라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이 카테터를 제거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