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지역 체육회 사무국장이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광주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지역 체육회 사무국장이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광주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광주 한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 A씨를 광주시체육회 직원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한 광주시체육회 1층 카페에서 시체육회 직원 B씨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업계 후배인 B씨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조사를 통해 알아냈다.

A씨는 사건 전날 체육회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파악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