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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근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원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일부는 생활고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가 된 사례는 없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10명 이내 전공의가 겸직 신고됐다고 밝혔는데 이후 추가 사례가 없는 것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2월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23일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1만34명으로 늘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전공의들은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정부는 전공의의 경우 고용 기간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지만 민법 제661조에는 고용 기간 약정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일부 전공의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이탈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고 의·정 갈등 이후 경영난까지 겹치면서 빅5 병원에서는 이탈한 전공의의 급여를 지난달부터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자녀가 있는 전공의를 위해 분유와 기저귀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지난달 28일 기준 120명의 전공의가 도움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처럼 생활고까지 호소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겸직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며 이들을 채용하는 개원의도 형사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실제로 수련 과정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발표한 1581명이 응답한 '젊은 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 온라인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31명(34%)이었다.
수련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1050명(66%)이었다. 이들은 수련을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의대 증원·필수 의료패키지 백지화(93%) ▲구체적인 필수 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차관 경질(73.4%) ▲전공의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을 골랐다.
적정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96%(1518명)가 '감축 혹은 유지'를 택했다. 증원은 4%(63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