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전씨.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전씨. /사진=뉴시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266만5000원,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5개월에 걸쳐 마약류를 반복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고 방송을 통해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1심에 불복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매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이 분야에서 꼭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