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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의 대학생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베트남 국적 사업주가 7개월 만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같은 국적 대학생을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학업 비자로 입국한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 판매 업소에 고용한 뒤 임금 35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이에 A씨는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B씨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천안지청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7개월여간 불응하자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천안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노래방 및 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