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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 둘째 날 제주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된 것.
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제주시 아라동사전투표소(아라동주민센터)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