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전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탈퇴한 회원도 재가입하면 받을 수 있지만 사용처가 쪼개져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마케팅용 꼼수'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5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구매 이용권 지급을 개시했다.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 트래블(2만원) ▲알럭스(2만원)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앱 내 배너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오는 4월15일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하고 구매 취소 시 기한이 지났다면 복구되지 않는다.
이미 쿠팡을 탈퇴한 '탈팡' 고객도 보상받을 수 있다. 탈퇴 전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로 재가입하면 시스템이 동일인으로 식별해 최대 3일 내에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용권은 장바구니에 담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환금성이 높은 도서, 상품권, 귀금속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 없이 쓸 수 있지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1만9800원) 등 기존 무료배송 기준을 충족해야 사용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보상 금액을 4개 카테고리로 쪼개고 3개월이라는 짧은 사용 기한을 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용권 잔액은 환불되지 않아 2만원 쿠폰으로 1만원짜리 상품을 사면 차액이 사라지는 구조 탓에 결국 소비자의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일정한 사용 기간을 정해 상품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계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만큼 기한 내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