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 제기한 5억원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사진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모습. /사진=뉴스1

어도어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 제기한 5억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지난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23일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5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 관련 가압류는 이번이 두 번째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 전 직원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이 압류된 바 있다.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을 담당했던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7억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고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 측 관계자는 같은 날 뉴스1에 "어도어가 제기했다는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한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이의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건은 지난해 이미 경찰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가 내려진 사안"이라며 "수사 기관이 무혐의로 결론 낸 것에 대해 어도어가 가압류 등을 한 배경이 의아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