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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식케이(권민식·30) 측이 경찰에 마약 투약을 자수한 것에 대해 "수술 후 섬망 증세에 기인한 것"이라며 소변과 모발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9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식케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담 측은 이날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해 조사를 받았지만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식케이 측은 "의뢰인은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돼 귀가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이 지난 1월19일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 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식케이는 지난 1월15일~18일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았고, 수술 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했다.
또 식케이는 수술 이후부터 퇴원할 때까지 통증 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 하지만 수면제 처방을 받았음에도 수면장애가 계속 됐고, 퇴원 후인 지난 1월29일 아침 간병하던 가족과 함께 있던 섬망 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케이 측은 "의뢰인은 지난 1월 18일 오후 퇴원할 때부터 지난 1월 19일 아침 경찰 출석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식케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섬망 증세가 심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 의뢰인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며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모발검사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식케이가 대마 단순소지, 흡연 혐의에 대해 자수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지난 1월19일이 아닌 어깨회전근개 수술 전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