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은 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은 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다. 최근까지 여당에서 나온 공개 찬성파는 김근태·최재형·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5명이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한변협회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여당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