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7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는 전직 보디빌더. /사진=뉴시스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7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는 전직 보디빌더. /사진=뉴시스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신체적 차이가 있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아내와 함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전화를 걸어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침을 뱉기도 했다. A씨의 아내는 맞고 있던 B씨가 "신고해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자 "경찰 불러라.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B씨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를 다치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B씨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가 낸 공탁금 1억원 수령을 거부하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 왔다.

A씨는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보디빌더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