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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시의 청소년 클럽이 논란 끝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포시는 구래동 A클럽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해당 업소는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업주인 20대 남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업소는 '미친 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새벽까지 영업했다. 업소 측은 술을 판매하지 않았고 경찰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합법 운영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클럽의 불법 사실이 확인돼 영업처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