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1
보험연구원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1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용식 보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책임보험의 손해율과 소비자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1년 '성능점검제도'가 도입했고 2005년 성능·상태점검에 허위나 오류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해 책임지는 '성능점검 보증제도'가 도입됐다.

2019년에는 성능·상태점검의 허위 또는 오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도입됐다. 이 보험은 소비자가 확인한 성능점검과 구매 이후 성능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 ▲2023년 124건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고지받은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가 80%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330건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56.1%로 절반을 넘었고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8.8%에 불과했다.

중고차 거래 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임 손해율 평균은 2022년 6월 말 82.0%에서 지난해 6월 261.9%로 올해 6월은 118.8%로 늘었다. 지난해 일부 손해보험사 손해율은 1768.0%, 2만3211.6%까지 증가했다. 민원 건수도 2020년 177건에서 2023년 322건으로 많아졌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오랫동안 지속된 중고자동차 품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손해율이 높아지고 높은 업체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실제 상태와 차이가 큰 업체는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중고차 매매시장 특성도 있지만 책임보험의 상품구조, 성능점검 방법에 대한 기준 부재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과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에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준 마련과 점검 행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정기 자동차검사 수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의 세부 검사기준 마련과 검사 장면을 CCTV로 촬영, 일정기간동안 보존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상품구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성능・상태점검 사업자의 보험료에 할인할증이 적용되지만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보상 서비스(수리비)는 중고차 구매자가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의 차이에 대한 성능・상태점검 사업자의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인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각 보험사고 유형별로 최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며 "자기부담금 개선(정률제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