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발주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시 발주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이 전국 최초로 지원된다.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년층의 건설분야 유입 확대는 물론 건설 분야 전문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시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시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원 근거로 들었다.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미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고 부연했다.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한다. 평균 근로 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다소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평균 월 16.3일 대비 72%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48.6%로 전체 산업 평균 37.5%보다 높아 고용은 불안정하다.

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사회보험료 지급을 시작했다.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000원 정도인데 이 금액 10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건설업체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아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