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창업주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카카오는 향후 사업 전략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주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3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창업주는 전날 오후 1시43분쯤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구속 심사는 시작 4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종료됐다.

그는 작년 2월 하이브와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검찰에 소환돼 20시간이 넘도록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은 일찌감치 구속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김 창업주는 영장실질심사 전인 지난 18일 카카오 계열사 대표들 앞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김 창업주의 구속으로 카카오는 추진 중이던 경영 쇄신 작업과 인공지능(AI) 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기다. 김 창업주가 직접 전면에 나서 체질개선을 진두지휘한 만큼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