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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을 지키지 않은 채 15년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전 남편에게 "아이 유학비 보내라"는 연락이 온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간 못 만났던 아이의 유학비를 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전남편의 어머니가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됐다. 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게 폭언을 퍼붓는 사람이었다"며 "저는 폭언에 시달리다 전남편과 이혼했다"고 이혼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혼했을 때 전남편과 어머니는 양육권을 원했고 저도 풍족한 환경에서 애들이 자라기를 원해 친권자 및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한 달에 두 번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다. 첫 두 달간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다. 남편의 전화기는 정지됐고 수소문해 봐도 아이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문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잠적을 감췄던 전남편은 15년 만에 A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내라는 소장을 보냈다. A씨는 "전남편에게 소장을 받고서야 아이들이 유학을 갔는지 알 수 있었다"며 "전남편이 아이들 유학비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황당하기만 하다. 이혼했을 때 만 여섯살, 네살이었던 아이들을 22세, 19세가 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는데 유학비용의 절반을 줘야 하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조항이 없더라도 양육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성년이 된 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원은 양육비 청구 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액을 정하므로 사연자가 꼭 유학비용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에 대해서는 "면접 교섭 이행명령 청구를 해서 결정받았음에도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