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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기존 3만원이던 식사비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기존 시행령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 가액을 3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식사비 가액 기준인 3만원이 20여년간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