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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인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상향된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가족 동반석을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내선 이용객은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주차비도 면제된다.
연휴 기간 초·중·고등학교 등의 주차장과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장도 이용료 없이 개방된다.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TMA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사용 기한도 오는 10월 중순에서 11월 말로 연장한다. 또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추가 할인을 실시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는 기존 연간 목표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소비 촉진 방안으로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 한도도 늘린다. 기존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원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경조사 10만원에 명절 10만원,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을 포함한 총 30만원까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