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법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 측은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 했으나 스케줄로 인해 수술을 잡지 못했다"며 보석 신청을 요청했다. 김호중 측은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호중 측은 "의사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티다 (해당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 반입 불가로 이마저 복용 못하고 있다"며 "주치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발목인대 불안정으로 보행 시 통증이 있는 상태다.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중에 잘 알려진 연예인으로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한 김호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김호중은 뒤늦게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김호중 도주 후 일명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게 만든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일명 '술 타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물타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