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자신이 전과자라고 알리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남성이 붙잡혔다. /삽화=이미지투데이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자신이 전과자라고 알리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남성이 붙잡혔다. /삽화=이미지투데이

여러 음식점을 돌면서 협박해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은 남성이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5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식값을 내지 않으면서 "감옥에 다녀왔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하반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같은 방식으로 여러 음식점을 협박하며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경찰은 약 한 달 동안 주변을 순찰하던 중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