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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학교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고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학교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당직 전담사 B씨(72)를 철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난안전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월 1회씩 교문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1999년 이후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고 발생 전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기 위해 교문을 흔든 주민 2명은 형사책임을 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은 교문에 대한 주의 의무가 없고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6월24일 청주시 서원구 한 고등학교에서 철제 교문을 열다가 이음새가 빠진 철문 두 짝에 깔려 숨졌다. 1996년 설치된 철제 교문은 한 짝 무게만 30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