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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가구당 공사비 200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와 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을 시군과 논의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