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새행 포스터./자료제공=의정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새행 포스터./자료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음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제6차 단속 지역은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가 해당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별로 운행 제한 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달라 타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