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지난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1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 대표직도 사퇴할 수 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