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달러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임한별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 문턱까지 접근한 가운데 달러보험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환차익을 노리는 상품이 아닌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으로 전년 말(4만594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고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금융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관심이 커짐에 따라 달러보험 판매도 덩달아 증가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환율이 오를 경우 환차익을 노릴 순 있지만 환율 변동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 상품이다.

특히 일부 설계사의 경우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달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이날부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


먼저 달러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향후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일반 보험상품과 성격은 동일하다. 다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납입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이 모두 달러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 상승 시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수령 시 환율이 떨어진다면 예상치보다 낮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중도해지 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으로 분류된다. 달러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된 장기상품(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대처할 방안이 없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다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진행해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두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