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가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성인사이트에 팔아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작가가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성인사이트에 팔아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사진작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인사이트에 팔아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4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피해자 B씨로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5~9월 B씨 사진을 25달러(약 3만5000원)를 받고 유료 성인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여성 C씨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C씨의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도 받는다.

A씨측 변호인은 "사진작가인 A씨가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사진과 영상물을 촬영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인터넷 사이트에 신체 사진을 공개하거나 판매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다른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여전히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