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대주주 4자 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유한회사)이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4자 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유한회사)이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4자 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킬링턴 유한회사)이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독단적인 의결권 행사 제한에 나섰다.

4자 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다음 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의결권(약 41.42%)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현재 4자 연합 측 5인, 오너 일가 형제 측(임종윤·종훈) 5인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다. 임 대표는 이사회가 양분될 경우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미약품에 대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 달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는 4자 연합 측 이사 해임(박재현·신동국) 및 형제 측 이사 선임(박준석·장영길)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4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경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이번 임시 주총 안건은 보복성 해임, 임 대표 개인의 사익 달성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약품의 경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안정성과 주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