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이 전 사령관(가운데)이 1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이 전 사령관(가운데)이 1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5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