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9일까지 법원 집행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한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오는 19일까지 법원 집행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한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인편으로 보내는 '특별송달'을 해달라고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요청했다.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19일까지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법원은 우편 송달이 두 차례 실패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통지서는 각각 '이사불명',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