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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2025년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맞벌이 가구와 조부모에게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운 지원 정책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외)조부모가 만 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돌봄 시간 역시 인정돼 지원의 유연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간 손주돌봄수당은 다자녀 가구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제외돼 맞벌이 가구 등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통해 이번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조부모는 수당 지급 전 4시간의 온라인 양육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확대를 통해 조부모의 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고 저출생 시대에 필요한 양육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본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