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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에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당초 이날까지였던 구속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 기한은 최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으면 10일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4일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사전 협의, '계엄 수첩'의 작성 경위, 국군 정보사령부 내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부여 임무 등을 조사 중이다.
성범죄 전력으로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기획하고 이를 일선 장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비상계엄 지난해 12월1일 경기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 정보사 소속 정성욱·김봉규 대령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등 계엄 시 활동 사항을 논의한 의혹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이 회동에서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수사2단 구성을 위한 인력 선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계엄 당일에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 등과 만나 정보사 내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 '수사2단' 구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