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 관저 모습./사진=뉴스1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 관저 모습./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현재 헌재(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 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3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및 직관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대통령측은 체포·수색영장 발부가 위법·무효라며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5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했다. 오전 8시쯤 집행이 시작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