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이 KB증권과 WTS(웹트레이딩시스템)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 분쟁에서 승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토스증권이 KB증권과 WTS(웹트레이딩시스템)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 분쟁에서 승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토스증권이 KB증권과 WTS(웹트레이딩시스템)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리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3일 기각했다. KB증권은 토스증권이 자사 WTS를 베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토스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 심문을 거쳐 심리한 결과 홈 화면의 경우 토스증권이 자체적으로 KB증권 WTS 출시 전부터 개발해온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트레이딩 화면과 나의 자산 시스템 등도 이미 다른 회사에서 구현했던 요소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토스증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인 성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15일 "토스증권 WTS의 UI(사용자인터페이스)와 UX(사용자경험)과 관련된 부분이 자사 WTS인 'M-able'(마블) 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토스증권은 같은 달 WTS인 토스증권 PC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WTS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PC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로그인만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