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과거 아파트 매매 방식을 놓고 '갭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관련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규제와 관련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과거에 '갭투자'(전세계약을 낀 매수) 방식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차관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시 고등동 아파트를 6억여원에 매입한 뒤 지난 6월 해당 주택을 11억여원에 매도, 5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 차관은 해당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전세로 거주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33억여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12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는데 그 사이 10월 14억여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이 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입주, 퇴거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경우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매수계약을 했지만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놓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 수정 등 경기도 내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이상 아파트는 2억원으로 축소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차관은 대책 발표 후인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