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024년 우수검사 20명을 선정했다. 검사 평가 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보다 0.1점 낮아진 84.56점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10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4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검사는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다.
우수 수사검사에는 △고유정(부산지검 동부지청) △김지웅(서울중앙지검) △송연규(서울남부지검) △오신환(수원지검) △이은주(대전지검) △임병일(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장아량(서울동부지검) △정수호(수원지검) △정용진(수원지검 여주지청) △진혜원(광주지검) 등 10명이 선정됐다.
우수 공판검사에는 △권하늘(전주지검 군산지청) △김민정(대전지검 홍성지청) △김윤정(대전지검 홍성지청) △김주영(대전지검) △라혁(인천지검) △손재용(수원지검) △신가현(인천지검 부천지청) △이정훈(의정부지검) △임주연(울산지검) △정민혁(광주지검) 등 10명이 뽑혔다.
우수검사 사례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히 경청함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함 △고소인의 이의신청 전 사건의 미진한 점을 발견한 뒤 재조사결정함 △무리한 증거 판단으로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함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임 △정보공개에 협조함 등을 들었다.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인 하위 수사검사 8명, 하위 공판검사 8명도 선정했다.
하위검사 사례로는 △변호인의 피의자 조사 일정 변경 요청에 비아냥대며 요청을 거부함 △피의자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백을 강요하며 책상을 내리치고 고성을 지름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며 고소인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적용 법조를 누락하거나 범죄 일시를 수사기록과 다르게 기재해 공소장을 변경함 △항소심 과정에서 수사기록이 사라짐 △재판 도중 휴대전화를 확인함 등이 있었다.
검사평가에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의 수사·공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평가표 8764건을 활용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786명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를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 사례가 없거나 평가 결과와 배치되는 사례만 있는 경우 순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올해는 한 명의 평가 대상에 대해 동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여러 명이 중복 평가한 경우 한 건으로 하되 평균값을 점수에 반영했다.
변협은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법무부·대검찰청에 보내고 인사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더해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해 정리한 '2024년 검사평가 사례집'도 발간해 각 검찰청과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