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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영상 제작·공유 플랫폼 틱톡 로고. 2023.12.11/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19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 시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17일 외신을 종합하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순전히 시기적절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 행정부는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월요일에 취임하는 다음 행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는 틱톡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1억 7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틱톡은 독특하고 광범위한 표현의 창구, 참여 수단, 커뮤니티의 원천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외국의 적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잘 뒷받침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가 제기된 조항이 청원인의 수정 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거나 미국 앱스토어에서 빠지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이 미국인 절반에 달하는 1억7000만 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매각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이에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우려가 정당하다며 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당장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부에 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할 경우, 틱톡은 금지령 발효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집권 시절 반(反)틱톡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 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드러냈으나, 법안 표결 당시 공화당에서는 찬성표가 대거 쏟아졌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틱톡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 판결은 예상됐고,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며 "틱톡에 대한 내 결정은 머지않은 미래에 내려질 것이지만, 상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