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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마약을 먹인 뒤 금품을 훔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마약을 사용해 피해자를 무력화한 점을 들어 강도상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9일 밤 11시쯤 남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시계와 목걸이, 패딩 등 총 330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4000만원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를 변제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약물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에게 생활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물로 인해 수면 상태에 빠지거나 의식불명에 이르렀다면 신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며 "B씨는 약물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장애를 겪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A씨)는 3가지 이상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피해자가 신뢰하는 상황에서 음료에 섞어 마시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충분히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강도상해죄는 3년6개월이 최하한의 형이기 때문에 더 감경할 여지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