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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 자동차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04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766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 1574대, 화물 177대, 승합 15대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승용차 중대형의 경우 전년 대비 110만원이 줄었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을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200만원 낮춘다. △53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단체 등이다.
전기승용차 구매 때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택배용차량으로 구매해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때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이행자는 국비 50만원을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때는 광주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