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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부모가 만 2세 친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매운 붉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석진)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5~16일 대전 서구 탄방동 자택에서 친딸 C양(2)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학대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생후 25개월이었던 C양에게 일반 이유식이 아닌 매운 '불닭 소스'를 티스푼 2분의 1가량 먹였다. 매운 소스가 얼굴에 묻은 C양이 울자 A씨가 씻기는 과정에서 C양의 머리가 화장실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C양은 이 사고로 후두부에 붉은 멍이 생겼지만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이 상태가 점차 안 좋아지자 이들은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이며 방치했고 C양은 결국 다음날 숨졌다.
검찰은 부부가 C양 사망 두달 전부터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것으로 봤다. 사망한 C양의 머리와 몸에는 수많은 멍과 상처가 남아 있었고 갈비뼈 등에는 반복적인 골절 흔적도 발견됐다.
아이는 생후 25개월임에도 혼자 앉거나 일어서지 못했고 영양결핍으로 사망 당시 몸무게가 6.9㎏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사인이 "머리뼈 골절로 인한 경막하 뇌출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A씨와 B씨는 아이를 학대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사망과 학대 사이의 인과관계도 애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자료를 제출받고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측의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20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