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과 신천지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과 신천지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신천지예수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최파라 판사)은 이 전 총리가 정치·시사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전 총리와 신천지가 관련이 있다는 영상을 게재했다. 정씨는 이 전 총리가 1년 동안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지자들에게 "1년 17일만"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잇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했다. 정씨는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 드립니다' 등 영상을 업로드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이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이 전 총리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정치적 논쟁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또는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의견이나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원고의 신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게재한 영상이 제목과 썸네일에서 확정과 단정을 피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썸네일에 대해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사용해 단정적인 의미를 피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영상 제목에 대해 "원고가 신천지 신자라는 것인지 회장과 손을 잡았다는 것인지 신천지 교인과 교류한다는 것인지 등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같은 사건을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 측은 '혐의없음'으로 고소를 종결했다. 이 전 총리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지난해 법원은 정씨가 이 전 총리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사과방송 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전 총리에겐 정씨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원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