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은옥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25% 요금할인 혜택(선택약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