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산업계가 최근 법원의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의 생산라인 불법점거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형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됐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서다.
1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최근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추가 조업을 통한 생산량 회복은 기업의 노력으로 사후적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한 것일 뿐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법원이 전제한 연간 생산계획은 경영 환경·물가 변동·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립된 목표치일 뿐"이라며 "실제 생산은 분기·월·주 단위로 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운영계획은 차질을 빚었고 이에 따라 기대 수익이 감소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설사 연간 생산 목표가 달성됐어도 계획을 초과하는 추가 생산 및 판매 기회를 상실한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도 짚었다. 이는 기업의 보수적인 생산계획을 이유로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다.
협회는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해 일정 시간 동안 생산설비가 가동되지 못했지만 이미 소요된 고정비는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협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된 고정비와 인건비 또한 손해 산정에 반영돼햐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쟁의행위가 없었다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고 기대 영업이익의 감소 역시 손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
협회는 "법원은 현대차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기업의 자구 노력과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쟁의행위의 당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재판부에서 균형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현대차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공정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자동차산업계는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기업이 정상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