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비트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김병환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업비트 제재심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한번 표현한 적이 있고 이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업비트) 쪽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차례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 갱신심사도 연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YC에 대해 흐릿한 신분증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는 등 허술한 상태여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KYC는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 갱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 위반 의심 사례를 대규모로 발견하고 현재 제재심을 진행 중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자 갱신심사도 연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YC에 대해서는 흐릿한 신분증으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는 등 허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갱신신고와 관련해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해당 회사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고객확인제도) 인증 부분은 현황이 어떤지, 실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1일 업비트 2차 제재심을 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10일 3차 제재심을 열었으나 제재 수위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통상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는 '제재 사전 통보→FIU 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순으로 이뤄진다. 금융위 또는 증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FIU의 자체적인 제재심을 통해 FIU 원장이 최종 의결한다.

FIU는 업비트의 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기관 제재 뿐 아니라 임직원 등 신분(인적) 제재, 금전 제재를 검토 중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FIU는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 6개월 범위 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임원 또는 직원에게 최고 해임권고와 면직까지 부과할 수 있다.